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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 재산신고 안내 :: 신고기간은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.
승진일 9.19 - 11월 말일까지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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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
https://www.peti.go.kr
www.peti.go.kr
시스템 사용문의 : 1522-42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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