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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 (https://www.peti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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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 재산신고 안내 :: 신고기간은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.

승진일 9.19 - 11월 말일까지 신고

 

  • 재산등록
  • 주식백지신탁
  • 취업 행위제한
  • 공직자윤리위원회
  • 부동산취득신고
  • 공직윤리 업무개관

 

 

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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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스템 사용문의 : 1522-42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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